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