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2, 6, 8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근로자1, 3, 4, 5, 7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2, 6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8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허위사실 유포, 법인?사무국장 명예훼손, 환자 보호자 민원 발생 등 근로자2, 6, 8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외 근로자1, 3, 4, 5, 7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2, 6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8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서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부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