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