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6일

요지

대기명령과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대기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남아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행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명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며, 대기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명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