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7일
요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