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