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7일
요지
""인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회장의 취임식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근무경력도 짧은 신참 근로자에게 업무를 넘기고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취임식 준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사유의 존재여부를 사용자가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과거 횡령사건의 근로자들은 이보다 가벼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징계절차
최초 징계절차 진행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회장의 취임식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근무경력도 짧은 신참 근로자에게 업무를 넘기고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취임식 준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사유의 존재여부를 사용자가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과거 횡령사건의 근로자들은 이보다 가벼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징계절차
최초 징계절차 진행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