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7일
요지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