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취지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판정문을 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 및 타 근로자에 대한 처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신청취지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판정문을 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 및 타 근로자에 대한 처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신청취지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판정문을 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