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8일

요지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으로써 조직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