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출연정지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출연정지 1월 처분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임에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점, ③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업무를 고려한 비위의 정도, 비위행위가 직장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춰보면 출연정지 1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근로자는 정기평정 결과 비위행위 등으로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점수를 받았고, 정기평정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