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9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전보의 정당성을 사유로 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회사의 본사로 출퇴근할 때 보다 약 2시간 20분 정도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부당함.
나. 징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보를 근로자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
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회사의 본사로 출퇴근할 때 보다 약 2시간 20분 정도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부당함.
나. 징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보를 근로자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