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조합 정상화를 주장하며 2020. 1.부터 승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2020. 3. 26.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의 4대보험을 2020. 1. 12. 자로 상실 신고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신고한 것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2020. 6. 22.까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일자인 2020. 1. 12. 이후인 2020. 3. 4. 등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2020. 3. 12.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0. 3. 12.에도 존속한 것으로 보임, ④사용자가 2020. 5. 중순경 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복하였고, 2020.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2020. 6.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0. 6. 22.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