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0일

요지

근로자2는 차별로 발생한 금액이 지급되어 시정 이익이 없고, 근로자1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 대한 시정 이익이 있는지
○ 사용자가 차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