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금지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건물의 관리단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금지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건물의 관리단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