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장 내에서 음주 후 소란,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직장 규율을 해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와 동료근로자 간에 쌍방폭행이 확인됨에도 사용자는 폭행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확보된 영상만으로 근로자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동료근로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점, ② 폭행 당시 근로자는 음주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이나 근로자의 자기방어 관점에서 볼 때 최초 진술과 다르다고 하여 거짓 진술이나 번복 진술로 단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과 정직 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와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장 내에서 음주 후 소란,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직장 규율을 해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와 동료근로자 간에 쌍방폭행이 확인됨에도 사용자는 폭행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확보된 영상만으로 근로자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동료근로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점, ② 폭행 당시 근로자는 음주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이나 근로자의 자기방어 관점에서 볼 때 최초 진술과 다르다고 하여 거짓 진술이나 번복 진술로 단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과 정직 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와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