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