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의 석상에서 임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한 발언만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