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4일

요지

모두 기각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누락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정기 승격·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② 정기 승격·승진 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