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4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가 사진기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종 내 취재기자 외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바로 근로자를 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