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5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업무에 필요한 장비 미제공 등의 문제로 신문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업무에 필요한 장비 미제공 등의 문제로 신문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