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5일
요지
근태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전체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적시한 전자우편을 보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 외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 카드 한도체크 업무 해태 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상급자와의 불화 원인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전체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적시한 전자우편을 보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 외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 카드 한도체크 업무 해태 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상급자와의 불화 원인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