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5일
요지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규칙 제6조제6항에서 “징계혐의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조합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통해 원래의 징계 과정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재심 징계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징계규칙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더 나아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상실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준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규칙 제6조제6항에서 “징계혐의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조합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통해 원래의 징계 과정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재심 징계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징계규칙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더 나아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상실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준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