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