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과속운전을 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후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금284,0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운행 중 100km 이상으로 과속하였고, 근무기간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부, 과속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사후에 납입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직원에게 과속운전을 이유로 중징계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후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금284,0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운행 중 100km 이상으로 과속하였고, 근무기간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부, 과속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사후에 납입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직원에게 과속운전을 이유로 중징계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