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배임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커피전문점 적립 포인트의 사적 사용은 오랫동안 습관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악의적·적극적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통해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