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