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