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를 사용자의 주소로 명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장소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른 재량에 해당하는 점, 근로장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본사 근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