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등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오히려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해왔고 피해 직원이 다수인 점, ②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해 관례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면직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등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오히려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해왔고 피해 직원이 다수인 점, ②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해 관례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면직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