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3. 26.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3. 23.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표님 위해 기도해 주라고 파송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다하였으니 오라 하심에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거두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갈 길을 나아갑니다”라는 내용의 자필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② 2020. 3. 23. 이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신고를 2020. 4. 10. 이후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3. 26.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3. 23.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표님 위해 기도해 주라고 파송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다하였으니 오라 하심에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거두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갈 길을 나아갑니다”라는 내용의 자필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② 2020. 3. 23. 이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신고를 2020. 4. 10. 이후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