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 중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과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①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차량 교체를 수용한 점, ② 차량 교체와 통근버스 운행 거부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2020. 2. 29. 징계경고장을 받은 것 이외에는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 중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과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①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차량 교체를 수용한 점, ② 차량 교체와 통근버스 운행 거부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2020. 2. 29. 징계경고장을 받은 것 이외에는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