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