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1일
요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년 도래 이후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의 법리와 구별하여 보아야 하는 점,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정년이 도래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년 도래 이후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의 법리와 구별하여 보아야 하는 점,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정년이 도래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