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하게 된 상황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감회코스표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2020. 3. 25. 운행코스를 잘못 알고 지각하여 저상 18코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견책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2020. 3. 23.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