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이 같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에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유일한 업인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새로운 관리단을 선정하여 사용자의 사업이 부재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여 훼손되어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