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후임 교대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괴롭힘 행위 등의 사유로 재계약 불가인 60점 미만의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대근로자들 간의 불화가 후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이어져 업무 공백에 따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③ 과거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후임 교대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괴롭힘 행위 등의 사유로 재계약 불가인 60점 미만의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대근로자들 간의 불화가 후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이어져 업무 공백에 따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③ 과거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