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