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국 단위 사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단 1회의 근태불량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하여 원격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와 원거리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 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원격지 전보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의 정도는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국 단위 사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단 1회의 근태불량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하여 원격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와 원거리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 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원격지 전보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의 정도는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