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3일

요지

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현 사업소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검토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