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