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8일
요지
신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의왕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2020년에는 의왕시가 위 고용승계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관제요원 정원 9명중 2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의왕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2020년에는 의왕시가 위 고용승계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관제요원 정원 9명중 2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