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9일
요지
전보기준의 설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조치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기준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전보기준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기준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전보기준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