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0일

요지

2020. 2. 29. 자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0. 2. 29. 자 해고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모두 60세 미만이고 정년퇴직한 사회복지사가 재고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2019. 12. 9.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
2020. 2. 29. 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