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0일
요지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