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회사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총 20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해서 5명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는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되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2019. 6.∼8. 노선 이탈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회사의 버스 운행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