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1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판정 시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의 정보를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