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3일
요지
기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