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5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③ 근로자로부터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선수들로부터의 존경이 요구되는 경기지도자의 위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비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