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이 사건 근로자는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을 금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사납금 미납액의 입금을 거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에 고의·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