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6일
요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